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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 부동산 조회
2019. 8. 13. 21:45사고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현재도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망을 하게 되면 준비가 안되어 있어서 주변 사람들, 가족들도 상당히 많이 힘들어지게 되는데요. 재산정리를 위해서 사망자의 재산을 확인해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망자 부동산 조회를 어떤식으로 하는지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해보시면 좋을 듯 하네요.
사망자의 재산 조회를 위해서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는것이 좋은데요. 한 번의 방문으로 모든 상속재산을 확인할 수 있게 되는것입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신청 기한은 사망일이 속한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니깐 잊지마세요.
그렇다면 어떤 재산들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할까요? 부동산 뿐만 아니라 국세, 금융거래, 지방세, 자동차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이 가능해요.
그렇다면 누가 신청을 할 수 있는지 아셔야 할텐데요. 1순위 상속인과 2순위 상속인이 나와있으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리신청은 상속의 권한이 있다면 가능합니다. 단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준비를 해주세요.
조회 결과 확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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