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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으로 지하철은 돈을 내고 타야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의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을 할 수 있죠. 바로 경로우대자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해당이 되게 되는데요. 조건에 해당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무료로 탈 수 있는건 아니구요. 미리 무료승차권을 신청해야 한답니다. 아래에서 지하철 무료승차권 발급방법과 함께 어떤 노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해드릴테니 참고하세요.




무임구간에서 탑승하여 무임구간에서 내리게 되면 요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무임구간에서 탑승을 하여 유임구간에서 내리거나, 유임구간에서 탑승을 하여 무임구간에서 하차를 하게 된다면 돈을 내셔야만 합니다. 무조건 무료가 아니니 꼭 주의하시구요.





무임구간은 1호선부터 9호선 그리고 인천 1호선입니다. 물론 전 구간인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을 하신 후에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유임 구간에 대해서도 안내가 되어 있으니 표를 참고하세요.





만 65세 이상이라면 경로우대자에 해당이 되어 무료 이용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요. 신청은 동네에 있는 주민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도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무료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역시도 마찬가지로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도 마찬가지인데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주민센터가 아닌 관할 보훈청에서 가능합니다. 애국지사, 상이군경 등도 무임 수송 대상자에 한하여 발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거라고 봅니다.





내국인 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때에는 영주권자이여야 하는데요.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하시고 교통카드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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