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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에도 당연히 최저임금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비해 최저시급이 올랐기 때문이죠. 2019년이 된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2019년 최저임금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개인적인 견해로는 물가대비 우리나라의 임금은 너무 낮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다들 월급빼고 다 오른다라는 소리를 하기도 하죠. 어쨋거나 이번 기회를 통해서 2019년 최저임금 계산기 사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노동OK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확인을 할건데요. 들어가보시면 이렇게 메뉴에 최저임금 자동계산이라는 메뉴를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첫번째로 급여형태를 선택해주셔야 합니다. 월급 혹은 시간급을 선택해주세요.






두번째로 1주간 근무시간을 입력해주시면 되는데요. 주 40시간, 주 44시간, 주 48시간 등이 있어요. 직접 입력을 하셔도 되구요.






세번째로 기본급, 월 고정수당, 후생복지수당, 상여금 등을 입력해주시면 되는거에요.






이런식으로 숫자로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와 같이 시간급이 얼마인지 보여지게 되는데요. 최저임금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어느정도인지를 알 수 있죠. 계산기 이용시 정말 쉽게 계산이 가능하니 알아두시면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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